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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 사용자의 공용물품을 파손 행위 및 사용자의 연구시험구를 훼손한 행위 모두 사용자의 훈령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고, 징계시효와 관련하여서도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반복된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으며,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근로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기에 근로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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