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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60
판정일
2026.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으로 팀장으로부터 면담 및 경위서 작성 제출 등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안전규정 위반이 재차 발생하는 등 징계사유는 대체로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 자료 및 심문 결과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록 사용자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의 반복적인 안전규정 위반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동료 및 일반인에게 자칫 대형사고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② 근로자가 그동안 서면 경고 등 외에 정식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적이 없는 점, 근로자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본 심문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점, 근로자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점, 다른 근로자의 안전규정 위반 등의 있어 모두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형평성 등까지도 종합하여 볼 때, 최고의 징계인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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