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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76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해고”라고 직접 기재하였고,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임금 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예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 역시 해고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계약은 2026.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원직복직 명령이 불가하고, 근로자 또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함이 타당하며, 금전보상액은 중간수입 공제를 반영하여 금5,905,430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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