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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4
판정일
2026. 04.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예고 및 해고 통지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며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병가 사용의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병가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가 사용 기간 중 복귀 예정 시점이나 치료 경과를 공유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두 차례 송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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