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4
- 판정일
- 2026. 04.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해고예고 및 해고 통지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며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병가 사용의 불가피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병가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가 사용 기간 중 복귀 예정 시점이나 치료 경과를 공유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두 차례 송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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