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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2025년 인사평가 및 근로자의 실질적 업무(결재권) 배제 행위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12
판정일
2026. 06. 18.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년도 인사평가 최하위등급(UN)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2025년 인사평가에 있어 최하위 등급인 UN등급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질적 업무(결재권) 배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결재방식은 거의 전자 결재방식을 따르고 있고 실제로 결재선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결재선에서 배제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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