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88
- 판정일
- 2026. 04.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OO대게를 운영하고 있고 OO대게와 이 사건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어서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상시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실제 OO대게는 사용자의 여동생 명의로 되어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OO대게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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