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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88
판정일
2026. 04.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OO대게를 운영하고 있고 OO대게와 이 사건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어서 두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하면 상시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실제 OO대게는 사용자의 여동생 명의로 되어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OO대게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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