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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84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답변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이미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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