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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6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퇴직일을 “2025. 11.

19.”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②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전 확정적인 해고통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③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 과정에 사직 종용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④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후 상당 기간 사직 의사 철회나 이의제기를 한 바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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