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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60
판정일
2026. 04. 2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보았을 때 3개월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판단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도 시재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금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 평가절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점, ③ 사용자가 1차와 2차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는 두 차례 모두 70점 미만을 받았고,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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