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44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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