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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17
판정일
2026. 04. 23.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5.

9. 23.

직무전환 면담을 거쳐 같은 해 10. 15.

에이치에프비 리더(HFB Leader)에서 콜센터(Remote Customer Meeting Point)의 세일즈 스페셜리스트(Sales Specialist, 영업전문가)로 직무가 변경되었고, 이후 2025. 11.

14.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25.

12. 2.을 퇴사일로 하는 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 및 경위를 종합하면, 위 퇴직신청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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