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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 내용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57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허위 비교견적서 작성’, ‘친족 명의 업체 선정’, ‘무단 시설물 설치’, ‘무단 조퇴’, ‘승인 없는 공사 진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금전 수령’, ‘지게차 임의 구매 시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무단조퇴는 1건으로 확인되고, 비교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무단 시설물 설치 및 무단조퇴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당시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았던 점, 비위행위 대부분은 인지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개선의 기회 없이 곧바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음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1,021,370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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