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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50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각 3,000만 원을 출자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정산금 지급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집행하고 동업정산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점, 근로자가 사업상 손해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인사·회계·관리 등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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