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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3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팀장 승진이 기재된 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 예산변경 신청을 한 것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승진을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김○○ 직원을 팀장으로 실제 승진을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센터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절차는 준수했더라도, 근로자와 합의한 ‘7.

29. 합의서’상 징계 절차는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절차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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