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3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입교생·직원·관장 간의 갈등, 식사 제공 미흡, 법무부 지적 등으로 인해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그간 산하 기관 간 직원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행정지원팀에 상당 기간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전보 이후 당직 및 시간 외 근무가 줄어들었으나 이로 인한 임금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근로조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자차 기준 출근 시간의 증가가 약 14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 발령의 필요성을 사전에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가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협의가 다소 부족했다는 사유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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