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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05
판정일
2026. 04.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24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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