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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3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오보 기사를 내고 이를 보고 없이 수정 및 삭제한 행위와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의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오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3차례에 걸친 경위서 제출 지시 거부 행위와 동일 안건에 따른 보도부장의 근신처분 존재 여부, 재심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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