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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55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진료 및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불만이 22건에 달한 것은 피부과라는 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용자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볼 수 있어 징계사유가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피부과 진료 경력이 없어 교육과 경험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환자들의 불만사례가 입사 후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크게 감소한 점, 환자들의 불만으로 인해 환불·손해배상 등 직접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입사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일이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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