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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57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33명(산정기간 중 연인원)/11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은 11일 중 11일로 전체의 1/2 이상인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상의 근무자 내역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급여대장, 직원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 자료와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어떠한 주장이나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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