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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05
판정일
2026. 04. 22.
판정문

근로자는 2026. 1.

18. 이○○ 부장이 “대표이사 및 임○○ 본부장의 의사에 따라 오늘까지만 나오시면 된다.”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당 주장 외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대표이사나 임○○ 본부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2026.

1. 18.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는 이○○ 부장에게 “안 나와. 안 나와.

얘랑 부딪혀서 안돼. 이거 누가 해도 똑같아.”라며 이○○ 직원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발언을 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③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직원은 “2026.

1. 18.

퇴근 시간에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저와 잘 맞지 않아 퇴사한다고 말한 뒤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부장은 “근무 중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과 업무 과정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해당 직원은 더 이상 못하겠다며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만두었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2026. 1.

18. 근무를 마지막으로 회사에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2026.

1. 20.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직원들과의 잦은 갈등에 따라 스스로 사직하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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