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51
- 판정일
- 2026. 04. 22.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공사의 인사규정에 순환전보를 공사의 인사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고객안전지원센터장과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구성된 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매 반기 전보 기준을 수립하여, 각 근무지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출퇴근 거리 및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한 순환전보를 시행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1. 30.부터 경복궁영업사업소에서 근무하여 전보 시점까지 약 3년간 재직하였으므로, '현 소속 3년 이상 근무자'라는 전보대상 기준에 해당하고 전보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으로 공사가 사전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시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가 지급하는 심야교통비와 지하철 보안관 B근무에 내재된 직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공사가 근로자와 사전에 개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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