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623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2026. 1.
31.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임을 인정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르더라도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된 후 업무적합성평가를 재실시하여 복귀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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