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7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2026. 2.
23. 파견사업장에서 2시간 근무 후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주체가 사용자임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파견사업장의 직원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이 전혀 없는 점, 사용자는 2026.
2. 26.
우리 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근로자가 구제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바로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파견사업장을 알아봐 주거나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문의하였는데 근로자는 정신적인 위로금 차원에서 500만 원을 요구하여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검토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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