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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6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1.

28. 사용자에게 2025.

12. 31.

자 퇴직의사를 밝혔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2025. 12.

16.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연차 소진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6. 12.

15.까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연차휴가가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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