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74
- 판정일
- 2026. 04. 22.
판정문
근로자가 스피닝 수업에 사용할 곡의 선정, 안무 구성, 수업 강도 등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방식을 자신의 전문성과 재량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스피닝 수업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거나 특정 수업 방식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협의에 따라 정해진 수업시간에 출강하였을 뿐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대체강사를 구하고 대강료를 지급한 점, 근로자가 실제 진행한 수업 횟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수강생 부족으로 수업이 폐강되는 경우 해당 수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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