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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7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역무팀장이라는 관리자 지위에 있으면서 신입사원인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버스 안에서 손을 잡아끄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을 가하여 피해자가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된 바,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 근로자의 지위, 관련 규정 및 과거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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