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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46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퇴직에 대해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별도의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사직서 및 퇴직서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비록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사직 의사표시가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확인되지 않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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