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사용자2의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8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임금 지급, 근무지 배치 등 인사·업무지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일관되게 행사하여 온 반면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직접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부족한 점, ② 사용자1의 면접 참여, 전지·제초 등 업무 지시,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관행적·부수적 관여로 볼 여지가 있고, 사용자2의 인사·업무 지휘 명령권이 모두 형해화되어 사용자2 명의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1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전직의 정당성 유무 전직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 기여 및 노동력의 적정 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