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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5
판정일
-
판정문

○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5. 11.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를 문의하거나 퇴직연금을 개설하는 등 퇴직 절차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26.

2.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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