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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68
판정일
2026. 04. 21.
판정문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① 당사자간 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불손한 태도와 짐을 싸두었다는 정황이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인지 묻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5.

5. 9.

이후 근로자가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출근 요청 문자메세지나 사직 확인내용 및 내용증명에도 회신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이 곧바로 해고의 통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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