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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56
판정일
2026. 04. 21.
판정문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공무직근로자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서 간 인력 운영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업무 특성 및 근로자의 부상 이력 및 업무 수행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전보 전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통근 거리 또한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거리상 문제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로부터 사전의견서를 제출받은 점, 이후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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