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56
- 판정일
- 2026. 04. 21.
판정문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전보는 공무직근로자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서 간 인력 운영 필요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업무 특성 및 근로자의 부상 이력 및 업무 수행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전보 전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통근 거리 또한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거리상 문제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로부터 사전의견서를 제출받은 점, 이후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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