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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9
판정일
2026. 04. 2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 영업관리 담당 부장으로부터 근로관계종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회사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해고로 보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만을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영업관리 담당 부장의 진술서는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점(언양점)으로 인사발령을 내려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인사 발령에 대해 아무런 보고 등 없이 2025. 12.

31. 이후로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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