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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47
판정일
2026. 04. 2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 2025. 8.

30.부터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는 2025. 8.

30. 이후에도 9.

6.까지 문자메시지로, 2025. 9.

8.과 2025. 9.

19.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명확하게 복직 의사를 계속 전달한 점, 근로자가 복직할 수 없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 간 원직 복직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이룬 의사 표시를 한 점, 사용자가 복직을 명한 날 이전까지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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