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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96
판정일
-
판정문

직함은 상무이나 미등기 임원으로 별도의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업무 지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임원으로서의 전결권이 부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고, 실적부진의 책임이 온전히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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