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4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2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3은 사용자4 소속의 연구시설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인 계약 체결만을 담당했을 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 내지 사용자3은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4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에 관해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시설관리 업무로 전문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일반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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