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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27
판정일
2026.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3년부터 장기간 타 직원들의 ID를 도용하여 그룹웨어에 무단 로그인하고, 열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여러 문서 등을 열람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타인의 ID 도용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 타 직원들에게 보안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지도해야 하는 보안담당관의 직위에 있었던 점, ③ 비위행위가 수년에 걸쳐 1,8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각종 규정에 정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였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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