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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80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김○○ 차장이 2025.

9. 9.

근로자에게 “2025년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20. 근로자에게 “다른 공정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다른 공정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③ 공장 축소로 인해 발생한 권고사직에 대하여 이를 수용한 다른 직원들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에게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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