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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6
판정일
2026. 04. 20.
판정문

① 근로자 본인이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 외 위탁관리 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고 근로자 본인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에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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