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38
- 판정일
- 2026.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증거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행위는 병원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에 대한 회피 신청 및 배석 요구는 이 사건 취업규칙상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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