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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며,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징계를 감경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23
판정일
2026. 06. 26.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직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조사 결과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변경된 직위의 보수체계를 적용받음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였으나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다. 감봉의 정당성 여부 공개적인 자리에서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팀장 역할을 미흡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절차를 통해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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