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21
- 판정일
- 2026. 04. 20.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1.
30.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고 이를 수령한 점, 퇴사 전후에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관리하던 회사 블로그를 삭제하여 묵시적으로 근로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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