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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21
판정일
2026. 04. 20.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1.

30.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고 이를 수령한 점, 퇴사 전후에 자발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관리하던 회사 블로그를 삭제하여 묵시적으로 근로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점,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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