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55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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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출퇴근 시간의 준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업무회의를 통한 업무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내부결재, 고정급 등 채권추심원의 고용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채권추심원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법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명시적인 퇴사거부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해지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함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보낸 문자메세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아니므로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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