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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55
판정일
-
판정문

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출퇴근 시간의 준수,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업무회의를 통한 업무보고,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내부결재, 고정급 등 채권추심원의 고용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채권추심원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법적용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명시적인 퇴사거부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해지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존재함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보낸 문자메세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아니므로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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