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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70
판정일
2026.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6. 19.

익○시의 지도 점검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찹쌀가루)가 발견되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외에 2025. 6.

19. 근로자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와 부서장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다는 점 및 2025.

6. 20.

사무국장의 식자재 발주 이후 이를 정정하여 재발주 함으로써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 및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과중하고 과거의 비위행위에 행한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예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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