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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7
판정일
-
판정문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준공,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처의 공사중지(일시중지 포함), 설계변경, 부분준공, 공사타절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의 담당업무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공사기간 및 공사물량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설명하였고, 공사물량 감소로 인원을 조정해야 할 경우 갱신기대권을 포기함’을 동의한 점, 사용자는 작업 구간 및 공정별로 일정을 구분한 점, 근로자 소속 팀의 작업 구간(204정거장) 공정이 2025. 12.

말에 종료되어 팀장들의 협의에 따라 해당 공정을 담당하였던 근로자 소속 팀 전원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무렵에 목공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정거장 부분의 가시설 해체 포장 공정만 남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이유가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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