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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337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인력사무소에서 일별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 ② 임금을 인력사무소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점, ③ 현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도 인력사무소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2025. 12.

22.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지하 공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용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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