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337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현장에서 근로하였고, 인력사무소에서 일별 출근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 ② 임금을 인력사무소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점, ③ 현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도 인력사무소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2025. 12.
22.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지하 공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일용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