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해고 기간 전후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43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전후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