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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해고 기간 전후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43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켰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전후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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