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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10
판정일
2026. 04.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직 전환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사용자에게 2025. 11.

1.~12. 31.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④ 그 외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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