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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47
판정일
2026. 04.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6. 2.

5. 근로자에게 복귀시점을 특정하여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6.

2. 8.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 스스로도 복직을 고민하다 해고를 쉽게 생각하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무하기 싫다는 생각에 복직을 거절하였다고 밝힌 점, ④ 복귀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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