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47
- 판정일
- 2026. 04.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2026. 2.
5. 근로자에게 복귀시점을 특정하여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2026.
2. 8.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③ 근로자 스스로도 복직을 고민하다 해고를 쉽게 생각하는 이 사건 사용자와 근무하기 싫다는 생각에 복직을 거절하였다고 밝힌 점, ④ 복귀가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