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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95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2024. 10.

8.부터 3개월이 지난 2026. 1.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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