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95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2024. 10.
8.부터 3개월이 지난 2026. 1.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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