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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221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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